안양신문

[독자기고]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사업, '제2의 용산참사' 발생않길 바란다.

[독자기고]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사업, '제2의 용산참사' 발생않길 바란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00:00]

[독자기고]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사업, '제2의 용산참사' 발생않길 바란다.

[독자기고]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사업, '제2의 용산참사' 발생않길 바란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5/22 [00:00]

요즘 안양시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죽을맛’이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올 해 들어 안양시의 미흡한 행정지도로 비산1동, 비산2동, 호계 1,2,3동 등 안양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는 바람에 이 지역 세입자들은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정든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심적 고통에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급증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세값, 월세값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죽을맛’이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비산2동 상가지역 세입자들은 이런 ‘죽을맛’에 ‘억울함’까지 더해 요즘 그야말로 하루 하루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속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안양시의 행정 소홀과 실수로 안양시의 여러 재개발지역 중 유일하게 비산2동 상가지역만 재건축으로 사업승인이 나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생계를 꾸려왔던 120여개 상가세입자들이 그야말로 ‘1원 한푼’ 보상 없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양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경우 일반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영업보상, 그리고 정착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상가세입자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도 잘 몰랐고, 또 지역의 시의원들도 재건축, 재개발 상관없이 똑같이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해서 지금까지 그 말만 믿고 지켜봐 왔었다.

그런데, 작년에 전 조합장이 비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 새로 바뀐 조합장이 이 지역은 ‘재건축’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며 ‘1원’도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나와 우리 상가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아무 보상이나 대책 없이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생활터전에서 힘없이 쫓겨나는 억울한 신세가 된 것이다.

더욱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지난 2012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안양시 비산2동 지역은 절대 재건축으로 사업인가를 내 줄 수 없는 재개발지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안양시는 수 백명의 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의 생계와 생활권이 걸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개정된 법규에 의해 면밀하게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당초 조합이 신청한 그대로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상가세입자들은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과실을 인정하고 조합을 설득하여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수개월째 노력하겠다는 말 뿐, 아무 보상대책 없이 금년 3월 그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상식 밖에 어의 없는 행태만 보이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에 우리 비산2동 상가세입자들은 우선 개정된 도정법상 절대 재건축사업 인가가 날 수 없는 우리 비산2동 지역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 과정에 시 관계자의 업무 과실이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동시에 안양시는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시의 행정권을 적극 발휘하여 우선 이주공고를 중단하고, 조합을 적극 설득하여 재개발사업 지정시 지급되는 수준의 이주 및 영업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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