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지난달 2일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2일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 이었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검사 결과 특별히 단속된 사항은 없었으나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향후 관계자에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