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더민주당, 안양5)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정적인 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조광희 의원이 입법활동을 통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안 조례」, 「경기도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냉철한 분석을 통한 예리한 질의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열정적인 교육복지활동을 해오던 한 교육복지사의 돌연사 관련하여 도교육청 표적감사 규탄 발언을 하는 등 소신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큰 상을 수상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은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심사한 것으로 조광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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